검찰 "엄중한 처벌 불가피" 징역 1년 구형
정진웅 "압수수색 나간 검사 의무 다한것"
류인선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고통 호소를 오버 액션으로 치부하며 현장에 있던 후배 검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폭행했다"며 "이런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차장검사는 정당성만 주장하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저는 압수수색에 나간 검사로서 의무라고 생각했고 직권을 남용해 피압수자를 폭행할 생각이 없었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며 "공판 과정에서의 증거 사정 등을 살펴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가 적용됐다.
정 차장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며 독직이라고 할 수 없고 고의도 없다"면서 "형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