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재심 기각, 왜?…"객관적 증거 존재"
'내란음모' 이석기 재심 기각, 왜?…"객관적 증거 존재"
  • 뉴시스
  • 승인 2021.08.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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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선동 혐의 징역 9년 확정
"사법농단에 연루"…법원에 재심 청구
법원 "재심제도의 근본적취지와 배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017년 11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류인선 기자 = 내란선동 등으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인해 유죄를 확정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가운데, 법원은 "객관적 증거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사유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지난 6일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인데, 재심청구인들의 주장은 재심 제도의 근본적 취지와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의원 등에게 유죄가 인정된 내란선동죄는 2013년 5월 각 회합에서 한 발언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발언 사실을 증명하는 각 녹음파일과 법원의 녹음파일 검증결과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심대상 판결, 전심 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참여한 법관도 아닌 이상 재심청구인들의 이 부분 재심청구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문건의 작성일시는 재심대상 판결 선고 이후이고 그 내용도 판결을 요약하고 관련 사건에 미칠 영향 등 그 의미를 분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이를 직접 작성했다거나 청와대와 교감했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봤다.

나아가 "재심청구인들 제출 증거 일부가 사법행정권남용 사례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관의 양심에 독립해 심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재심심판 전인 재심개시절차에서 이를 기각하며 이 전 의원 측이 주장한 재심 사유가 재심을 개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국정원은 2013년 이 전 의원 주도의 지하혁명 조직(RO)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며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14년 1심은 이 전 의원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 판단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이 판결을 확정했고,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 사건으로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이후 이 전 의원 등은 "법원행정처의 문건들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이 당시 헌재에서 심판 중이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에 유리한 근거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선고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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