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조카 물고문 학대 살인' 용인 이모부부 오늘 선고
'10살조카 물고문 학대 살인' 용인 이모부부 오늘 선고
  • 뉴시스
  • 승인 2021.08.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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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B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1.02.10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B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1.02.10

10살 조카에게 물고문이 연상되는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이 13일 열린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숨진 A(10)양의 이모 B(34·무속인)씨와 이모부 C(33·국악인)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달 20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무기징역을, C씨에게 징역 4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대 피해자가 도망갈 수도 없이 집에서 매일 맞고 개똥을 먹고 학대를 당하고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구타를 당하면서 온몸에 피하출혈이 심한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B씨 부부는 손발을 묶고 피해자 머리를 욕조에 넣으면서 게임을 하듯이 숫자를 세고 그 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욕조에서 피해자 머리를 세게 눌렀는지 이빨이 빠져 식도에서 발견되기도 했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살해 의도 없었다,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다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B씨 부부는 최후 진술에서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부 A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1.02.10.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부 A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1.02.10.

B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 화장실에서 A양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를 이용해 A양을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 신체적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는 지난 1월 20일과 24일 2차례에 걸쳐 A양을 학대할 당시 각각 13살, 5살인 친자녀 2명에게도 이를 목격하게 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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