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도 징역5년 구형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도 징역5년 구형
  • 뉴시스
  • 승인 2021.08.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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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옥성구 박현준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공정 원칙을 저버리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주장으로 반성이 없다"며 "엄중한 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수사와 재판으로 대한민국의 낙하산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의 판결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재판과 같이 아직도 낙하산이 근절되지 않고 별다른 불이익 없이 임기를 마쳐가고 있다. 사법부 판단만이 멈출 수 있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장관 못지않게 공정 원칙과 법규를 도외시한 채 낙하산의 핵심 역할을 했다"며 "폐단은 김 전 장관 부분과 같다"고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징구를 지시하거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도록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이 지휘·감독권한과 인사권을 남용해 전 정권 임원들을 소위 '물갈이' 하려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제출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김 전 장관 행위는 오로지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은 일체 관련성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신 전 비서관 행위 역시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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