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8.12.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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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23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9조 제6항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은 유치원 앞 보도 및 차도,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 건물의 통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해 해당 구역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출입구, 벽면 등의 장소에는 금연안내 표지판이 설치된다.

오는 123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치며, 내년 41일부터 해당 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은 해운대구 263개소 사하구 240개소 북구 222개소 등 총 2,298개소이다.

박신자 (부산ㆍ 63세ㆍ 여) 씨는 매일 손녀 유치원에 등원을 시킬 때마다 인근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본다. 아이가 기침도 하고 인상이 찌푸려졌지만, 대놓고 말할 수가 없었는데 유치원 앞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니 정말 좋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홍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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