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기자 =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공개 석상에 선다.
구속영장이 발부된지 닷새가 지났지만, 경찰은 아직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구속영장 집행 시점이 주목된다.
노동계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 이후, 공개된 자리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다. 이후 양 위원장의 소재를 파악한 뒤 필요하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져있다.
양 위원장이 이날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경우 소재는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경찰이 양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전후로 구속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소의 신중함도 감지된다. 양 위원장이 순순히 경찰의 신병확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을 동원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집행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에도 경찰이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본부 건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충돌이 발생했다.
다만 최관호 서울경찰청은 전날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원칙대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조사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던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약 5시30분간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9일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약 40분간 면담을 한 뒤 양 위원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양 위원장은 검찰 면담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