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현대HCN 합병 조건부 승인…수신료 물가보다 더 못 올려(종합)
KT-현대HCN 합병 조건부 승인…수신료 물가보다 더 못 올려(종합)
  • 뉴시스
  • 승인 2021.08.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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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현대HCN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현대HCN 본사

고은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심의 결과 양사의 기업결합이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결합은 승인하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10월 13일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의 주식 각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6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지난달 8일 KT스튜디오지니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 받고, 나흘 뒤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2019년에 SK브로드밴드가 T브로드를, LGU+가 CJ헬로비전을 인수했고, 세 번째로 KT가 현대HCN을 인수하는 경우"라며 "방송·통신 융합의 추세에서 완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결합은 KT계열(방송, 유무선통신)과 현대HCN계열(SO, 콘텐츠, 유선통신)간 결합으로 이뤄져 수평결합 외에 수직, 혼합결합도 발생한다.

공정위는 각사의 단독 또는 중복 사업영역인 10개의 관련 시장 중 디지털유료방송, 8VSB방송 등 2개 시장에서 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한 합산 시장점유율, 경쟁압력의 약화, 경쟁자들과의 생산능력의 격차,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던 KT 계열과 결합해 해당구역에서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하던 경쟁 압력도 크게 약화된다.

공정위는 결합으로 결합상품 구성 등 서비스 제공능력 격차가 커져, IPTV 사업자인 SKB, LGU+등의 견제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UPP 분석을 실시한 결과, 디지털 케이블TV에 대한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한다.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8VSB방송의 경우도 8개 각 방송구역별로 잠재적 경쟁의 약화, 진입장벽의 증대, UPP 분석 결과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8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로 독점사업자다.

KT 및 KT스카이라이프는 8VSB 유료방송시장의 가격 인상 등을 억제해왔는데 결합 후 잠재적 경쟁이 크게 감소한다.

또한 결합으로 KT계열이 모든 방송플랫폼(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구비함에 따라 결합상품 제공능력 등 시장진입에 더욱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아울러 8VSB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할인 축소 등 소비자 피해 소지가 있다. IPTV등 고가상품으로의 전환 유도 가능성도 예상된다.

초고속인터넷시장 등 나머지 시장에서는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공정위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우선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수 없게 했다.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 감축도 금지된다. 신규가입·전환가입 시 불이익 조건을 부과하거나 수신계약 연장·전환을 거부하는 것도 안 된다.

아울러 고가형 상품전환을 강요하면 안 되고,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기업결합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급변하는 기술·혁신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되,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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