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수 인권정책 마련" 인권위 권고…문체부 수용
"유도선수 인권정책 마련" 인권위 권고…문체부 수용
  • 뉴시스
  • 승인 2021.08.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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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9일 도쿄 무도관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남자 유도 +100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대한민국 최광근이 쿠바 페르난데즈를 한판승으로 제압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1.08.29. photo@newsis.com

정유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이 유도 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31일 문체부·스포츠윤리센터·대한유도회가 유도 선수 인권 정책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고 권고에 따른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유도 선수 인권 증진을 위해 문체부 장관,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대한유도회장에게 ▲스포츠계 인권 침해 방지 예방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유도 종목 특화 스포츠 인권 교육 운영 ▲종목 특성을 반영한 훈련지침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맞춤형 스포츠 인권 교육 콘텐츠(6종) 개발 등으로 스포츠 인권 침해 방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스포츠 인권 향상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유도 종목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인권 교육 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격이 유사한 종목별 스포츠 인권 교육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한유도회는 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발생될 수 있는 폭력 및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의 훈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훈련 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각 기관의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권고가 실제로 이행돼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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