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고소득자 실효세율 7배…부자증세 지나쳐"
한경연 "고소득자 실효세율 7배…부자증세 지나쳐"
  • 뉴시스
  • 승인 2021.09.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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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된 부자증세 정책으로 고소득자 과세 강화"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추이.(그래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9.8 photo@newsis.com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추이.(그래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9.8 photo@newsis.com

박정규 기자 =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일반 소득자의 7배에 달할 정도로 지나치게 편중돼 현 정부의 조세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른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0%에서 42%, 45%로 2차례 인상됐다.

이를 통해 올해 기준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인 35.9%와 비교해 격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하위 구간의 조정 없이 고소득자 해당 구간의 조정 및 세율 인상만 하고 있어 조세저항이 적은 고소득자에게만 세부담을 늘리고 있다"면서 "소득세 주정책이 부자증세가 됐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2019년 기준 고소득자(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이 나머지 소득자에 비해 3∼7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과 비교해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아 세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돼있다고 분석했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의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3%)의 6.6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고소득자(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 추이.(그래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9.8 photo@newsis.com
고소득자(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 추이.(그래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9.8 photo@newsis.com

또 종합소득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16.1%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세액에서는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 면세자가 많아 고소득자가 1.5%의 소득 비율로 8.8%의 높은 세액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고세율(45%·10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4.5%),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고용보험료(0.8%)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납부하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이 넘게 돼 고소득자의 세부담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최고세율 인상(40%→42%·5억원 초과) 적용으로 2017년 귀속분 대비 2018년 귀속분의 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 실효세율이 1.8∼3.1%포인트 상승한 점을 비춰볼 때 올해 귀속분에서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018년 이후 건강보험료는 매년 2∼3% 인상되고 고용보험료도 2019년 0.3%포인트 인상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늘고 있는 점도 고소득자의 부담률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임 부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부자증세 폐지에서 보듯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증세는 세수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등 부자증세를 완화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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