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현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전문직 여성 등을 상대로 영업해 오던 회원제 호스트바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업주 A씨와 웨이터 1명, 남성 접객원 22명, 여성 손님 10명 등 3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호스트바가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은 뒤 지난 7일 한 여성 확진자의 동선에 해당 업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단속을 시도한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께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이 업소에 잠복하던 중 남성 종업원 12명, 여성 손님 4명이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당시 경찰은 남성 종업원들이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해 이날 오전 1시5분께 단속을 벌였다.
100평 규모의 이 업소엔 룸 10개가 마련돼 있었는데 룸 5개에선 남성 종업원들이 전문직 여성, 외국인 유학생 등 회원들을 상대로 영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남성 종업원은 업소 창고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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