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횡령 혐의' 김태한 "기소 납득 안돼…정당 보상"
'삼바 횡령 혐의' 김태한 "기소 납득 안돼…정당 보상"
  • 뉴시스
  • 승인 2021.09.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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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회삿돈 수십억 횡령 혐의
분식회계 숨기려 증거인멸 가담 혐의
김태한 측 "참여한 건 감리 관련 회의"
"정당한 차액보상이 어떻게 횡령인가"
고범준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사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증거인멸'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15. bjko@newsis.com
고범준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사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증거인멸'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15. bjko@newsis.com

류인선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사 김태한 전 대표 측이 첫 정식재판에서 "(기소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동중 전무와 안모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부사장도 함께 기소됐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재판으로 김 전 대표 등은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참석한 동안 자료삭제 관련 논의는 진행된 바가 없다"며 "감리 관련 회의였고, 자료를 삭제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는 김 전 대표 증거인멸 혐의 부분이 추상적으로 서술돼있고, 김 전 대표 행동은 증거인멸교사의 공범이라고 하기엔 수동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그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증거인멸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말했다.

변호인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A씨 노트북이 압수했다가 가환부됐고, 이후 임의제출 방식으로 재차 압수됐다. 그 노트북 내 전자정보, 그 정보에 기초해 이뤄진 참고인 진술이 위법수집증거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무 문제 없는 차액보상이 어떻게 횡령이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김 전 대표는 회사가 성립돼 상장될 때까지 기여한 공로를 보상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안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안 부사장)은 M&A전문가로서 이번 사건의 회계 처리나 감리와는 무관하다. 피고인은 딜 중단에 따라 관련자료를 정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김 전무 측 변호인도 "상위교사자의 지시를 받아 실행행위에 가담했고 나아가 TF 직원들이 정범 행위를 하는데 옆에서 용인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교사범으로 의율하는건 부당하다. 횡령 혐의는 모두 정당성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 등의 2차 공판은 오는 11월 10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대표 등은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47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 등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벌이는데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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