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구속연장…열흘 더 수사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구속연장…열흘 더 수사
  • 뉴시스
  • 승인 2021.09.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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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지난 14일 연장 신청
지난 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
혐의 6가지…살인예비·사기 등 적용

 

신재현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강윤성(56)의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에 강윤성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은 신청 당일 강윤성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늘렸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이 허가할 경우 구속기간을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강윤성은 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으나 경찰 수사 끝에 강도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4가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채 지난 7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현재 그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6일 출소했다.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생활하다가 지난달 27일 오후 5시31분께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미리 사놓은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첫 번째 살해 범행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인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10시 사이, 두 번째 살해 범행은 도주 이후인 29일 오전 3시께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제 3의 여성과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의사소통 상의 문제로 장소가 엇갈리며 만남이 이뤄지지 않아 범행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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