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중단에 작년 지방레저세 85% 급감…마사회 순이익 5817억↓
경마 중단에 작년 지방레저세 85% 급감…마사회 순이익 5817억↓
  • 뉴시스
  • 승인 2021.10.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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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소속 최인호 민주당 의원실 분석
마사회 레저세 납부액 6268억↓…경기·서울 순
김병문 기자 = 무관중 경마. 2020.06.21.dadazon@newsis.com
김병문 기자 = 무관중 경마. 2020.06.21.dadazon@newsis.com

박영주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으로 작년 마사회가 광역지자체에 납부하는 레저세가 전년보다 8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마사회 당기순이익은 4368억원 적자로 전년 1449억원 흑자에서 1년 만에 5817억원 감소했다.

이로 인한 말 산업 피해액은 지난해 1조1362억원에 달하고 올해는 1조4408억원으로 늘어 2년 동안 총 2조5770억원에 달할 것으로 마사회는 전망했다.

마사회는 매출액의 16%를 레저세로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다. 2019년 레저세 납부액은 7357억원이었는데 2020년 1089억원으로 6268억원(-85%) 줄었다. 과천 경마공원이 있는 경기도가 3063억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10개 장외발매소가 있는 서울시가 744억원, 부산시 664억원, 제주도 651억원, 경상남도 580억원 순으로 감소했다.

최 의원은 마사회 적자가 더 커진 이유 중 하나로 거리두기 기준을 들었다. 똑같은 야외시설임에도 축구, 야구 등 실외 스포츠시설보다 경마시설의 입장객 수가 10~20% 적기 때문이다. 마사회는 경마시설에 스포츠 시설과 동일한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했다면 매출이 800억원 정도 증가했을 것이라고 최 의원은 추정했다.

최 의원은 "경륜, 경정과 같이 경마도 입장권 온라인 발매를 검토해야 하는데, 관련 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음에도 농림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말산업 전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종민 기자 = 홍기복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경마 온라인발매 입법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2021.09.08.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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