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위증으로 피해" 5천만원 손배소…항소심도 패소
최서원 "위증으로 피해" 5천만원 손배소…항소심도 패소
  • 뉴시스
  • 승인 2021.11.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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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정신적 고통"…5000만원 소송
1심 "위증 증거 없어"…2심, 항소 기각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8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DB) 2018.08.24. photo@newsis.com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8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DB) 2018.08.24. photo@newsis.com

류인선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를 상대로 "위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3부(부장판사 김우현·허일승·김수경)는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2017년 3월14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가 내게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최씨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해 위증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이라는 점에 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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