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권순일 일면식도 없어…변호사비 2억5천만원 큰 돈"
이재명 "권순일 일면식도 없어…변호사비 2억5천만원 큰 돈"
  • 뉴시스
  • 승인 2021.11.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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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했다고 판단 바꿀 거란 상상이 황당하다"
"심급별로 평균 8000~9000만 변호사비 지급"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10. photo@newsis.com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10. photo@newsis.com

이창환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권순일 전 대법관은 정말 저랑 일면식도 없는 분"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에 참여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갔다. 권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후보가 모종의 연관이 확인된다면 사퇴하고 책임지실 것을 약속 할 수 있나'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법원에는 13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을 뭘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라며 "그리고 대법관이라는 분들이 누군가 부탁했다고 자신의 법적 판단, 양심과 법률에 의한 판단 바꿀 거란 상상 자체가 너무 황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2015년에는 경기도지사 생각도 안 할 때"라며 "(근데) 제가 도지사에 나가 고발을 당해서, 부당한 기소를 당하고, 부당한 기소를 당해서 항소심에서 유죄 받고 대법원에 가서 대법관에게 뭔가 로비해야 될 상황 있으니 그때 이들과 뭔가를 했다는 상상이 왜 가능한지 이성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면 어떨까"라고 되물었다.

'변호사비로 2억5000여만원을 지불한 게 과연 정당한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도, 그는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1, 2, 3심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내는 것, 수사단계에서 한 번 선임한 것까지 총 10명(법인·개인 포함)"이라며 "평균적으로 심급별로 8000~9000만원을 낸 거다. 이게 적은 금액이라 생각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2억5000여만원을 낸 것도 매우 큰 돈이고 한 개 법인 또는 한 개인에게 지급된 평균 금액이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되기 때문에 결코 적은 돈 아니다"고 말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무료 변론을 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혹은 인권 변호사들의 활동 양식에 대한 이해가 좀 적다 보니 생긴 오해"라며 "송두환 전 대법관을 포함한 전직 민변 회장 3명은 변론하지 않았고 이름만 올려준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송 위원장이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및 수임료 대납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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