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10명' 제한에 11명과 오찬…비판 예상
안채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넘겨 식사를 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 11명과 오찬을 가졌다.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인원을 초과해 모임을 가진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원래 김 총리를 포함해 10명이 모였는데, 그중 한 명의 배우자가 급하게 동석해 11명이 됐다"며 "결과적으로 사려 깊지 못했다"고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방역을 총괄 지휘하는 김 총리 스스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