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11명 식사' 방역 수칙 위반…"사려 깊지 못했다"
김 총리 '11명 식사' 방역 수칙 위반…"사려 깊지 못했다"
  • 뉴시스
  • 승인 2021.11.12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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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대 10명' 제한에 11명과 오찬…비판 예상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관계부처 지자체회의에 참석해 충북 음성군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관련 발언하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신속히 실시해 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채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넘겨 식사를 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 11명과 오찬을 가졌다.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인원을 초과해 모임을 가진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원래 김 총리를 포함해 10명이 모였는데, 그중 한 명의 배우자가 급하게 동석해 11명이 됐다"며 "결과적으로 사려 깊지 못했다"고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방역을 총괄 지휘하는 김 총리 스스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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