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해' 김태현, 내달부터 2심…1심선 무기징역
'세모녀 살해' 김태현, 내달부터 2심…1심선 무기징역
  • 뉴시스
  • 승인 2021.11.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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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다가 세모녀 차례로 살해 혐의
1심 "결코 우발적 살인 아냐"…무기징역
김태현 항소장…사형 구형 검찰도 항소
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09. dahora83@newsis.com
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09. dahora83@newsis.com

류인선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의 항소심이 다음달 시작된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태현과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달 15일 오전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 3월23일 집으로 찾아가 A씨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태현은 범행 직후엔 A씨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계획된 범죄"라며 "세 명을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태현은 줄곧 자신이 스토킹한 큰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은 "동생 살해 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어머니 살해가 뒤따른 것으로 봐 결코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미리 세웠던 계획에서 큰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여의치 않으면 모두 살해하겠다고 (계획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회 격리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이외 가장 중한 형벌을 선고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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