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이제 어기면 과태료
헬스장 등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이제 어기면 과태료
  • 뉴시스
  • 승인 2021.11.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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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증명서·음성확인서 소지해야 출입 가능
권창회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 날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디스이즈피트니스 청담점에서 트레이너가 운동하고 있다. 2021.11.01. kch0523@newsis.com
권창회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 날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디스이즈피트니스 청담점에서 트레이너가 운동하고 있다. 2021.11.01. kch0523@newsis.com

김남희 기자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15일 0시를 기해 종료됐다. 이제부터 접종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실내체육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에 부여했던 2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유념해 달라"며 "업주들께서 이용자들의 접종 완료나 음성 확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지난 1일부터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5종이다.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 등을 고려해 지난 14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적용했다. 나머지 시설은 지난 8일 0시를 기해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중수본은 추가접종 대상자와 일반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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