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 마약' 황하나, 2심 징역 1년8월…"반성 않고 책임 전가"(종합)
'집행유예중 마약' 황하나, 2심 징역 1년8월…"반성 않고 책임 전가"(종합)
  • 뉴시스
  • 승인 2021.11.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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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훈식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가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얼굴을 가린 채 출석하고 있다. 2021.01.07. dahora83@newsis.com
배훈식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가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얼굴을 가린 채 출석하고 있다. 2021.01.07. dahora83@newsis.com

옥성구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이 인정하지 않은 필로폰 투약 범행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은 일부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했다.

우선 재판부는 황씨의 4차례 필로폰 투약 혐의 중 1심이 유일하게 무죄 판단한 황씨의 지난해 8월22일 투약 범행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소가 시행한 검사는 간이시약일 뿐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하는 정밀 검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제보자이자 황씨 친구였던 김모씨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하고 같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술 내용도 필로폰 출처, 투약 후 사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해 지어낼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후 춤을 추고 있는 동영상도 있다. 원심이 이 부분을 무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유죄 판단했다.

또 황씨의 절도 범행에 대해서도 "김씨가 피고인이 주거지에 들어오게 된 경위,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서 "절도 부분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하고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고, 지인의 물건을 절취했다"며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회적 해악도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런데도 집행유예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보여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필로폰 투약을 인정하고 절도 범행을 부인하지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1심보다 일부 감형했다.

앞서 황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힘들겠지만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이날 판결 후에는 조용히 구치감으로 향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같은 해 11월에는 지인의 집에서 명품 신발 등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 당시 황씨는 앞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황씨는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올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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