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성추행' 인턴, 서울대병원 수료도 가능
'환자 성추행' 인턴, 서울대병원 수료도 가능
  • 뉴시스
  • 승인 2021.11.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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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서울대병원 정형외과에서 수련 시작
병원 측 "기소 전이어서 범죄사실 파악 못해"
재판 중이라 제재 어려워…내년 2월 인턴 수료

안호균 기자 =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련의(인턴)가 퇴직 후 자리를 옮겨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수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2019년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의 생활을 하던 A씨는 마취 상태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의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돼 지난 5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 일로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수련이 취소됐지만 올 초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수련의 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측은 지원자들의 이력을 조회했지만 기소되기 전이어서 범죄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해임 징계자의 재취업을 5년간 금지하고 있지만, A 씨는 해임되기 전 스스로 퇴직한 경우여서 이 조항도 적용되지 않았다.

A씨가 법원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임용을 취소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A씨가 내년 2월 인턴 과정을 수료하면 전공의(레지던트) 지원이 가능해진다.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도 의사면허는 박탈되지 않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수술 대기 중이던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반복해서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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