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여야 대선 후보 대일 경계·협력 차이 선명…한일 관계 영향"
"韓 여야 대선 후보 대일 경계·협력 차이 선명…한일 관계 영향"
  • 뉴시스
  • 승인 2021.11.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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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차기 대통령 되느냐에 따라 향후 한일 관계 큰 영향"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1.16. photo@newsis.com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1.16. photo@newsis.com

김예진 기자 =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의 대일 정책관에 대해 일본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16일 아사히 신문은 여야 후보의 일본에 대한 경계, 협력 견해 차가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이날 "대일 정책, 경계인가 협력인가 후보자의 차이 선명, 한국 대통령 선거" 제하의 기사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둘러싼 (한국) 여야 (대선) 후보의 온도차가 선명하다"며 "진보 여당과 보수 야당의 이념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어느 쪽이 차기 대통령이 되는지가 향후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을 만나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서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는 분단도 역시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점은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했다.

신문은 이 후보의 이러한 언급을 전하고, 지난 10일에는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도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일본은 확고하며 언제나 신용할 수 있는 우호국인가"라는 의문을 나타냈다고도 전했다.

이 후보가 일본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한 셈이다.
 

지난 10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운데)가 총리 관저에서 기념 사진 촬영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왼쪽에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서 있다. 2021.11.16.
지난 10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운데)가 총리 관저에서 기념 사진 촬영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왼쪽에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서 있다. 2021.11.1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그가 지난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결국은 과거사 문제도 한일 관계가 미래를 향해서 국익에 부합하게,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협력한다면 과거사 문제도 우리나라 국민이 수용할 만 정도의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점을 전했다.

윤 후보가 '김대중-오부치 선언' 발전 의향을 표명한 점, 문재인 정권이 대일 정책을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고 비판한 점을 전하며 "안보협력을 망라한 포괄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호소를 했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일본과 협력하는 후보로서 평가한 것이다. 다만, 윤 후보가 일본과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는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제 기업 배상 판결, 2019년 7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지난 10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의 새로운 외무상으로 취임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나아가 폭 넓은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외교 당국 간 협의와 의사소통을 가속하겠다"고 밝혀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그도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제 기업 배상 판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이 한국의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도 기존 일본의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등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측이 국제법을 위반했으나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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