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10대 재벌 내부 거래액 '135조'…효성, 공시 누락(종합)
삼성·현대차 등 10대 재벌 내부 거래액 '135조'…효성, 공시 누락(종합)
  • 뉴시스
  • 승인 2021.11.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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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준대기업 내부 거래 현황
효성 내부 거래 미공시 조사 착수
ASC, 373억 대여한 뒤 공시 안 해
총거래액은 전년비 13조가량 감소
총수 2세 회사 내부 거래 비중 2배

김진욱 기자 = 올해 삼성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액이 13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효성은 계열사를 통해 조현상 부회장에게 400억원이 넘는 큰돈을 빌려줬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공시 대상 기업(준대기업) 집단 내부 거래 현황 공개'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현상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ASC는 지난 2020년 4월20일 373억원을 빌려준 뒤 올해 3월2일 회수했지만,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 관계인과 자금을 거래할 경우 이 사실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경제 과장은 "계열사가 총수(동일인)의 특수 관계인에게 1년 가까이 장기간 돈 빌려준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종민 기자 =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ppkjm@newsis.com
강종민 기자 =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ppkjm@newsis.com

효성의 경우 다른 계열사도 특수 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2020년 3월23일 효성TNS가 조현준 회장·조현상 부회장에게 총 600억원을, 같은 달 19일에 효성굿스프링스가 조현준 회장·조현상 부회장에게 105억원을 대여했다. 다만 해당 건은 규정에 맞게 각각 공시를 마쳤다.

이 밖에 농협(600억원), 셀트리온·부영(각 400억원), 유진(200억원) 등도 계열사를 통해 특수 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올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액은 총 183조5000억원, 비중은 11.4%로 전년(196조7000억원·12.2%)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 중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의 내부 거래액은 135조4000억원, 비중은 13.1%다. 전년(150조4000억원·14.1%) 대비 금액은 15조원 감소, 비중은 1.0%포인트(p) 하락했다.

예년과 유사하게 상장사(8.1%)보다는 비상장사(18.8%)에서, 총수 없는 집단(10.2%)보다는 있는 집단(11.6%)에서 내부 거래 비중이 높다.

내부 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48곳의 138개다. 이 중 총수 있는 집단 소속 회사가 131개다. 상장사는 2개, 비상장사는 129개다.

 

2021년 내부 거래 현황 분석 대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 명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1년 내부 거래 현황 분석 대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 명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내부 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는 사업 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 등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이어지고 있다.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22.7%로 미만인 회사(11.5%)의 2배에 육박한다. 전체 분석 대상 회사(11.4%)와 비교해도 그 차이는 비슷하다.

다만 올해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 거래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년(5조8000억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수의 계약 비중은 2018년 89.9%, 2019년 95.4%, 2020년 93.7%로 최근 3년 새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가 올해 자금·자산의 내부 거래 현황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을 제외한 63곳 중 49곳에서 14조6000억원의 내부 차입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비금융회사가 계열사인 금융사로부터 빌린 돈은 3조7000억원이다. 농협 3조3900억원, 롯데 1200억원, 네이버 800억원, 미래에셋 500억원 순이다.

계열사에 물적 담보를 제공한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은 38곳이다. 총 12조3000억원이다. 금호아시아나 4조5800억원, 두산 3조2000억원, 장금상선 6000억원, GS 5700억원 순이다.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내부 거래 비중이 큰 업종에는 자율적 일감 나누기 확산에 초점을 둔 연성 규범 도입을 검토한다. 일감 개방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동반 성장 협약 평가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성경제 과장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 거래 대부분이 수의 계약으로 이뤄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자발적인 일감 나누기 문화를 배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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