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앗, 실수"…음주운전 벌금 잘못 매겨 대법서 감액
법원 "앗, 실수"…음주운전 벌금 잘못 매겨 대법서 감액
  • 뉴시스
  • 승인 2021.11.2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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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돼 벌금 400만
옛 도로교통법상 벌금 300만원까지 가능
검찰총장이 대법에 비상상고로 시정 청구

김재환 기자 =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벌금 3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었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자 "처단형의 범위를 넘어선 판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파기자판(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을 통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돼 있었다.

그런데 법원은 A씨에게 선고 가능한 법정형을 넘어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총장은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심판 법령을 어긴 판결이라며 비상상고를 냈다. 비상상고란 형사소송 확정 판결에 법령의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구제 제도다.

대법원은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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