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무단이탈 논란' 조송화와 계약 해지 결정
IBK기업은행, '무단이탈 논란' 조송화와 계약 해지 결정
  • 뉴시스
  • 승인 2021.12.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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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세터 조송화 선수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에서 열린 무단 이탈 관련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김희준 기자 =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무단이탈 논란을 빚은 세터 조송화와 선수계약을 해지했다.

기업은행은 13일 조송화에 대한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송화는 자유신분선수(FA)가 됐다.

11월 22일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조송화를 임의해지한다고 밝힌 기업은행은 한국배구연맹(KOVO)에 임의해지 신청 공문을 재출했다.

하지만 조송화가 임의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KOVO는 이를 반려했다.

KOVO 규약에 따르면 임의해지를 위해서는 선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기업은행이 제출한 서류에는 조송화가 동의한다는 서류가 빠져있다.

임의해지가 힘들어지자 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조송화의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KOVO 상벌위원회는 지난 10일 조송화와 구단 관계자를 불러 직접 소명을 들었지만,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를 이유로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했다.

결국 기업은행은 선수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선수계약 해지의 경우 선수의 서면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기업은행은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수계약과 법령, 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송화는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지난달 두 차례 팀을 떠난 것은 무단이탈이 아니라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역 선수로 계속 뛰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업은행은 이날 "조송화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사유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전했다.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기업은행이 계약해지를 결정하면서 잔여연봉 지급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프로배구 표준계약서 제23조 계약의 해지 4항에 따르면 구단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잔여 연봉 전체를 지급해야 한다. 선수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잔여 연봉을 전액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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