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차적으로 복귀…경찰과 신규 파견 논의
파견인력 제한해야 한다는 법조계 지적도
고가혜 기자 = 1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파견됐던 경찰 인력 34명 전원이 내달 말 순차적으로 경찰로 복귀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파견 경찰 공무원 34명은 1년 간의 파견 근무를 마치고 오는 1월 말께 순차적으로 경찰로 복귀한다.
복귀 명단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송지헌 경정(사법연수원 41기)이나 이영중 경정(41기)도 모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송 경정의 경우 지난달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대검 압수수색에 앞장서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들이 복귀한 후 새로 경찰 인력을 파견 받기 위해 경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인원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 23명과 자체채용 수사관 35명, 또 검찰 파견 수사관 1명, 경찰 파견 수사관 34명을 합쳐 총 93명의 수사인력을 두고 있다.
지난 1월21일 설립한 공수처는 1년간 경찰청으로부터 35명을 파견받았으며 이중 내부문건 유출 논란을 빚어 원대복귀 조치된 경찰 파견 수사관 1명을 제외한 34명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검찰 파견 인력의 경우 공수처법상 수사인력 정원인 검사 25명·수사관 40명 안에 포함되지만, 경찰 파견 인력은 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따로 제한 없이 파견이 가능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 인력이 과도하게 많아 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 법학 전문가는 "수사관 정원이 40명이면 그중 10%나 20%만 파견을 받아야지 정원에 육박할 정도로 파견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다"라며 "경찰인력이 이렇게 많이 파견되면 공수처가 휘둘릴 수 있고 독립성 부분도 흠이 잡힐 수 있다. 오늘날 검찰의 힘이 세진 것도 공정거래위원회·금감원·외교부 등에 파견간 검사들의 힘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찰 파견인력에 제한이 없으면 공수처는 모양새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경찰이 공수처를 좌지우지한다는 논란이 생길 위험성이 있다"며 "경찰이나 검찰과는 다른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던 공수처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