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호주 등 해외시찰 다녀와…명백한 허위사실"
"호주 등 해외시찰 다녀와…명백한 허위사실"
위용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 등을 받다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언급한 가운데, 이 발언을 문제삼아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5년 대장동 사업 당시 김 처장은 공사 내 주무부서였던 개발사업1팀장이었다.
사준모는 "이 후보가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를 지냈던 2009년 8월 경기 분당구 야탑3동 주민센터에서 피고발인과 고인이 함께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있었다"며 "그 뿐만 아니라 이 후보가 재선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김 처장이 이 후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9박11일간에 걸친 장기간 해외시찰을 다녔는데 고인을 성남시장 재직당시 알지 못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은 제3자가 보기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