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난임치료 받는 女공무원 최장 4일 쉰다
내년부터 난임치료 받는 女공무원 최장 4일 쉰다
  • 뉴시스
  • 승인 2021.12.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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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통과
조산 위험땐 출산휴가 미리 나눠 사용
'오후9시~익일 오전8시' 야간근무 제한

변해정 기자 = 내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로 주어진다. 최장 4일 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기간 중 언제라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미리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병원 진료일과 시술일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병원 진료일에도 휴가가 필요하다는 한국난임가족연합회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 시 휴가가 현재 2일에서 4일로, 인공수정은 1일에서 2일로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 채취일과 시술일에만 각 하루씩 휴가를 쓸 수 있다. 인공수정은 시술 당일에만 쉴 수 있다.

또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출산일과 관계없이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조산이란 임신 만 20주 이상 만 37주 이전에 태아를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출산일 44일 전부터만 출산휴가가 가능했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성 공무의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는 현행보다 3시간 확대된다. 기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총 8시간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이 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난임이나 조산 위험은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모범 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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