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 책임자들, 사건 발생 3년여만에 기소
'상도유치원 붕괴' 책임자들, 사건 발생 3년여만에 기소
  • 뉴시스
  • 승인 2022.02.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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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환 기자 = 지난 2018년 9월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현장. 2018.09.09.  20hwan@newsis.com
이영환 기자 = 지난 2018년 9월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현장. 2018.09.09. 20hwan@newsis.com

위용성 기자 = 2018년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관련 책임자 등이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상도유치원 인근 주택 시공사 소속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7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시공사를 비롯한 법인 4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조사 결과 건축 과정에서 흙막이 가시설 시공 전 공법에 따른 인발시험(부착력 시험)이 이뤄지지 않았고 지반변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계측 등 붕괴위험 발생에 대한 조치도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기에 더해 건설업 무등록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줘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맡겼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건축주와 시공자 등 건축 관련자, 동작구청 공무원 등 60여명을 조사했고 이듬해인 2019년 1월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은 2018년 9월6일 오후 11시가 넘은 시간에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흙막이 가시설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건물 일부가 무너졌지만 심야 시간이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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