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 기자 = 자신이 개업한 가게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친구와 함께 후배를 폭행한 조직폭력배 출신의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중상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B씨 등 일당 3명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3월 B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후배인 C씨를 불러 얼굴 등을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울산지역의 한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친구 관계로,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 C씨가 A씨가 개업한 가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A씨는 또 일당 2명과 함께 "아파트 주택조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돈이 나오면 갚겠다"고 피해자 D씨를 속여 2억 5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당시 D씨에게 6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한 상태였던 A씨는 일당 2명이 연대보증할 것처럼 속여서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경우, 폭행 피해자인 C씨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편취금 또한 2억 5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C씨의 지병도 중상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C씨의 배우자와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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