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제보자가 관뒀으면 됐다? 학폭 피해자 자퇴해야 하나"
성일종 "제보자가 관뒀으면 됐다? 학폭 피해자 자퇴해야 하나"
  • 뉴시스
  • 승인 2022.02.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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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05. photo@newsis.com
김선웅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05. photo@newsis.com

박미영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토론협상단장은 6일 김혜경씨 황제 의전 제보자에 '관뒀으면 됐을 것'이라고 한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망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성 단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입이라 할수 없는 대변인의 말인 만큼 이 후보가 답하라"라며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학교를 자퇴했어야 하나,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출해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직장내 갑질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싫으면 니가 그만두지 그랬나'는 집권여당의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며 "우리 정치는 직장내에서 그런 부당한 지시를 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부당한 지시를 받고도 어쩔수 없이 따랐던 사람이 죄인이라 보시나"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생계를 걸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앞에 이 후보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했다.

앞서 현 대변인은 지난 5일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을 처음 제기한 제보자 A씨를 향해 "당시 배모 씨의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만두지 않고, 통화를 일일이 녹음하고 대화를 캡처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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