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최장 3년간 주택수서 제외…'세법 시행령' 시행
상속주택, 최장 3년간 주택수서 제외…'세법 시행령' 시행
  • 뉴시스
  • 승인 2022.02.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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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상속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주택을 최장 3년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최대 50%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앞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의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유형별 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역은 3년)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상속주택 소유 지분율 20%·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했는데, 그 범위를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도 종부세 과세 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은 유지한다.

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등을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세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 법인의 종부세율은 3%(1주택), 6%(다주택)를 적용하고 기본 공제도 없었다. 하지만 일반 누진세율은 1주택의 경우 0.6~3.0%, 다주택이면 1.2%~6.0% 세율이 적용된다. 또 기본공제액은 6억원으로 설정하고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도 150%(1주택), 300%(다주택)로 설정했다.

정부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 합산 배제하도록 개정했다.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주택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34개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구체화했다. 반도체 20개, 배터리 9개, 백신 5개 등이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신규기술을 25개 추가하는 등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R&D 범위를 확대했다. 이전에는 탄소중립 관련 수소 분야의 수소 생산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적용이 안 됐으나 앞으로는 그린수소·블루수소 등 청정수소 생산기술 개발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로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이면서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일용 근로소득 제외)인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사업소득 조정률도 합리화했다. 업종별 조정률을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한 것이다. 또 10개 업종은 조정률은 인하하고 3개 업종은 인상했다.

농업·임업·어업, 소매업 조정률은 30→25%, 제조업, 음식점업은 45→40%로 인하했다. 숙박업, 운수업, 하수 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은 60→55%,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75%→70%로 내렸다. 반면 부동산 매매업은 30→40%, 고급·유흥주점은 45→55%, 금융업은 60→70%로 높였다.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소득이 2200만원(단독 가구) 등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사업소득은 연 매출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연 매출 5000만원인 음식점의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까지 조정률 45%를 적용받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225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업 조정률이 40%로 인하하면서 기준 소득이 2000만원이 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했다.

이번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 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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