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으로 한전 입찰 4개사 담합 적발
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으로 한전 입찰 4개사 담합 적발
  • 최현규 기자
  • 승인 2022.02.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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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4일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한국전력공사의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총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초기개발비용과 시간이 상당하여, 오래된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간 호환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자 외 참여가 곤란한 특성이 있다. 이에 시스템의 납품, 설치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소수 사업자만이 입찰에 참여해 왔다.

디노시스, 에이치엠씨, 브이유텍, 해피앤씨 등 4개사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 및 가격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 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개사는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에 합의했으며, 14건의 한국전력공사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 참여하여 총 13건을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들러리를 정하고, 이에 맞춰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이들 4개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며, 4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이 활용되어 담합 징후가 포착됐다.

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은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의 입찰정보에서 입찰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집한 입찰정보를 검색·비교하여 조사·처리과정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2006년 초기 단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8년 전면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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