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준결승 예정
노선영 폭언 인정돼 위자료 300만원
노선영 폭언 인정돼 위자료 300만원
신재우 기자 =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의 김보름(29·강원도청) 선수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가 김보름이 노선영(33)이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논란이 됐던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전에 했던 특정감사와 같은 결과다.
또한 재판부는 2017년 11월과 12월에 노씨가 김씨에게 '랩타임을 빠르게 탄다'며 폭언한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하고 위자료는 300만원으로 정했다.
세 번째 올림픽을 맞이하는 김보름은 이제 다가오는 여자 매스스타트에 집중하면 된다.
지난 평창올림픽에서 '왕따 주행' 논란으로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고도 눈물 흘린 그는 오는 19일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종목 준결승전에 출전한다.
김보름은 2021~2022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에서 종합 8위에 오르며 올림픽 출전권을 가져왔다.
4년 전 평창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가 한결 편해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같은 종목에서 메달 사냥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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