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현수막 낮게 설치해 시민들 불편 겪어... 관련 규정은
심상정 후보, 현수막 낮게 설치해 시민들 불편 겪어... 관련 규정은
  • 최현규 기자
  • 승인 2022.02.16 18: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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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와동동에 횡단보도에 설치된 심상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파주시 와동동에 횡단보도에 설치된 심상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제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의 현수막이 건널목을 막아 시민들의 불편을 주고 있어 논란이다.

경기도 파주시 와도동 횡단보도에 설치된 심상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은 높이가 낮아 시민들이 건널목 횡단시 고개를 숙이거나 주의를 하고 걸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 A씨는 “이 도로를 자주 걸어서 이용하는데 현수막이 설치되고 상당히 불편하다”라며 “선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이용에 불편을 주면 안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불편을 토로했다.

시민들이 불편을 토로하지만 공직선거관리 규칙상 현수막의 높이 제한은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관리 제32조 4항 현수막 관련 규정에 따르면, ① 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 ②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③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④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제한만 있고 높이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관리 규칙 상 높이 제한은 따로 없다.”라며 “신호등을 따로 가리지 않고, 육교 등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으면 위반 사항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용 현수막은 지난 대선에서 약 2만개의 현수막이 전국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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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20:36:00
ㅉㅉㅉ….이정도 법도 못지키면서 무슨 대통령이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