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북항) 재개발 핵심사업, 특정업체 대한 특혜
부산항(북항) 재개발 핵심사업, 특정업체 대한 특혜
  • 최현규 기자
  • 승인 2022.02.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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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부산항(북항) 재개발 핵심사업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19일 감사원의 '부산항(북항) 환승센터 개발사업 추진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2016년 11월 부산항 환승센터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A사가 주관하는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사가 개발 부지 매매 계약금 납부 기한(2016년 12월)을 자금 부족으로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되자 당시 공사 고위 간부는 부산 지역 건설사 회장 B씨에게 전화해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규정에 따르면 A사의 사업자 지위를 박탈하고 재공모 등의 절차가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공사는 '2016년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환승센터 토지 매매 계약이 올해 안에 체결돼야 한다'는 이유로 우회로를 택했다.

이에 B회장은 본인 건설사 자회사인 C사에 토지 계약금 마련을 지시했고, 뒤이어 공사는 관련 업체들과 만났다.

이때 주관사인 A사 대신 C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되, A사로부터 추후 자금이 상환되면 토지 권리를 넘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C사가 단독으로 환승센터를 개발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됐다.

A사는 이 계약 체결일인 2016년 12월29일로부터 14개월이 지나도록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공사는 2018년 2월28일에서야 A사에 우선 협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이 사업을 C사에 넘겼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공모절차 등을 통해 사업계획 평가도 받지 않은 C사가 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돼, 다른 업체들의 입찰 참가 기회가 상실되는 등 공정한 계약질서에 혼란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사장은 앞으로 부산항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공모 등을 통한 사업계획 평가 없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통보했다.

앞서 부산시민단체연합연대 등은 지난해 3월 "부산항 환승센터 개발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감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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