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옆집이 선거기구였다면 후보 사퇴감"
국힘 "이재명 옆집이 선거기구였다면 후보 사퇴감"
  • 뉴시스
  • 승인 2022.02.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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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안양시 중앙공원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0. photo@newsis.com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안양시 중앙공원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0. photo@newsis.com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옆집이 '유사 선거기구'로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면 명백한 불법이고 대선후보 사퇴 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이 후보의 옆집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측이 내놓은 해명은 '처음 듣는 이야기', '후보도 선대위도 아는 바 없다'는 익명으로 내놓은 딱 두가지"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첫 해명 이후 언론 취재조차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옆집캠프 의혹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무원을 불법으로 부리지 않았다면, 불법의전에 동원된 공무원이 법인카드로 산 많은 음식을 배달하지 않았다면, 공익신고자의 녹취와 사진 증거가 없었다면, 옆집캠프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공무원 불법 운용-불법 의전-법카 횡령 소고기-옆집캠프 불법선거운동 혐의는 하나로 연결된 사건들이란 뜻"이라며 "공무원을 사적으로 활용한 직권남용, 공무원 월급과 법인카드 횡령으로 발생한 국고손실, 유사 선거기구 설치라면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돼 옆집캠프로 모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몰랐다는 말만으로 국민이 설득될 것으로 믿느냐"며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에 해명하고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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