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무사가 사건 모두 직접 처리...변호사법 위반"
대법 "법무사가 사건 모두 직접 처리...변호사법 위반"
  • 뉴시스
  • 승인 2022.02.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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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 개인회생사건을 접수한 법무사가 법원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준 것뿐 아니라, 사건의 모든 절차를 본인이 직접 처리했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대리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2016년 변호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사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해 4억50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사였던 A씨는 개인회생, 파산과 같이 법원에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비송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회생신청서, 채권자 및 재산 목록, 변제계획서안 등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 전반적인 사건 처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대리행위를 했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나뉘었다. 변호사법 109조 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 대리 등을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A씨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한 것이지, 개인회생사건의 절차를 대리한 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사 역시 현행법에 따라 법원 등에 낼 서류를 작성해주고 이를 제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로선 개인회생사건 의뢰인의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를 대행해준 것뿐이라고 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개인회생사건의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하는 등 사실상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A씨는 서류 작성이나 제출 업무를 할 때마다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닌, 사건마다 수임료를 책정해 종결될 때까지 모든 업무를 자신이 도맡았으므로 대행이라 보기 힘들다는 게 2심의 설명이다.

2심은 "A씨는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해 채권자목록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직접 받는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등 필요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했다"라며 "A씨의 행위를 단순히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변호사법에 위반해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며 의뢰인을 위해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이라며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에 한정되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를 한 것이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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