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수 1위' 소비자 기만 광고 에듀윌 과징금 2억8600만원
'합격자수 1위' 소비자 기만 광고 에듀윌 과징금 2억8600만원
  • 최현규 기자
  • 승인 2022.02.21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 에듀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억 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듀윌은 특정 시험에 한정해 1위라는 사실을 전체 광고 면적 대비 작게 표시하여 제대로 알아 볼 수 없게 했으며, ‘합격자 수 1위’ 문구만을 부각시켜 광고한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에듀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수 1위’라고 광고했으나, 이는 2016년과 2017년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만 한정된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제한 조건에 대한 문구를 버스 광고의 경우 광고 면적의 0.3-12.1%(대부분 1%미만), 지하철은 광고 면적의 0.1-1.11% 등 해당하는 부분에 작게 표시했다.

에듀윌의 ‘공무원 1위’ 광고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015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한 ‘공무원 1위’ 광고는 전체 광고 면적의 4.8-11.8%에 해당하는 면적에만 작게 기재했다.

공정위는 ‘합격자수 1위’, ‘공무원 1위’ 등의 문구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한정된 분야나 특정 연도에서만 해당하는 사실을 은폐한 것은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은 교통수단 또는 소비자 둘 중 하나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는 광고로서,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가 모든 분야 및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두가지 광고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들에게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주된 광고 표현의 근거가 은폐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한 사례이다.

이번 사례를 제외하고 공정위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온라인 강의 제공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 제재한 건은 총 14건이다.

한편 에듀윌은 입장문을 통해 “제한사항 표시의 크기에 관련하여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 광고가 명확히 위법 하다고 불 수 없다”라며 “유사 사건에서 공정위가 이번과 같이 과중한 처분을 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결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