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 조재연 대법관, 대법관 사상 처음 기자회견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 조재연 대법관, 대법관 사상 처음 기자회견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2.02.23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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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조재연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제기된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대법관은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을 향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최근 대선후보 TV토론에서까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사법부의 신뢰 훼손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관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분'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김만배씨나 대장동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도 없고 통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이 사건을 오도할 염려가 있다는 조 대법관의 판단 아래 급하게 성사됐다. 대법원 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출입기자단에 조 대법관이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현직 대법관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선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법관은 이번 기자회견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과의 협의 없이 전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관은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공개 토론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던 대장동 사건의 실체로 현직 대법관이 직접 거명됐다"며 "전국 3000여명의 법관이 받을 마음의 상처와 보도를 보는 모든 나라의 시선이 어떨까 하는 점을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존립의 바탕으로 하는 사법부가 이로 인해 불신의 부채질을 더하는 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언론사 등에 충분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질 것으로 판단했지만, 대선후보 공개토론에서까지 언급된 만큼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조 대법관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TV토론에서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보도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을 그대로 읽기도 했다. 이어 "대선 토론에서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조 대법관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지난해 10월 처음 제기됐다가 최근 한국일보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 매체는 최근 지난해 2월4일 김만배씨가 현직 대법관에게 고급 빌라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을 보면 김씨는 "저 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없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언급한다.

조 대법관은 이날 "작년 10월 사실 요청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크게 기사가 되지 않았다"며 "한 달 전 쯤에도 비슷한 문의가 있어서 설명을 해드렸고 역시 기사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기지만 일회성을 끝날 줄 알아서 정면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정치권 일각에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관은 그러면서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하고 침묵을 지킬지, 떳떳하게 국민 앞에서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옳을지 고민했고 결국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히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기자회견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약 30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관은 마스크를 벗고 카메라를 향해 인사를 한 뒤 천천히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설명을 해 나갔다. 자신이 언급된 기사 하나하나를 직접 출력해 들어 보이며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을 향해 필요하면 즉각 자신을 불러달라거나, 어느 기관이든 자료 제출을 하겠다며 당당함을 드러냈다. 또 당초 공지된 기자회견 시간인 30분이 지났음에도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지 않고 답변을 더 이어나갔다.

조 대법관은 "악의적인 허위 내용이 계속 보도가 된다면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나쁜 기사가 올바른 기사를 밀어내게 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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