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3,843명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 시행
법무부,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3,843명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 시행
  • 최현규 기자
  • 승인 2022.02.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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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법무부가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 방문자 등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합법 체류자가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한다.

또 이미 체류 기간이 지난 사람의 경우에도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우크라이나인은 총 538명이다.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중 2390명은 H-2(방문취업), 방문동거(F-1),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입국한 해외동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 제공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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