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택시 1,500대 보급…최대 1,200만원 지원
서울시, 전기택시 1,500대 보급…최대 1,200만원 지원
  • 최현규 기자
  • 승인 2022.02.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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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기아차
사진 제공 = 기아차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전시택시 1,500대(개인 1,100대, 법인 400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택시의 경우 지난 2020년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유류비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어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 사업자의 구매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보급 대수를 전년대비 240%(627대) 수준인 1,500대로 늘린다. 또한, 하반기에도 예산을 확보해 1,500대 전기택시 보급을 추진하는 등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662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했다. 

구매 보조금은 최대 1,200만원 지원하고, 차량 가격 및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5,500만원 미만 차량 100% 범위에서, 또 5,500-8,500만원 미만 차량은 50%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의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택시의 하루 주행거리는 일반 승용차보다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원 많은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1,500대를 모두 보급할 시 약 31,836t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일반 승용차 1대당 1.603tCO2 감축)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9일까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 개선에 높은 효과를 보이는 전기택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택시사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라며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친환경 중심의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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