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스포츠토토 구매 제한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안경남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스포츠토토 구매 제한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선수·감독 등을 포함한 경기관계자, 경기 주최단체의 임직원 등에 대해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알선, 양도 행위를 금지한다.
또 동법 제30조 제3항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는 위에 해당하는 자(이하 '구매환급제한자')에게 환급금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 환급제한자가 환급 대행 은행에 방문해 환급금 지급을 요청할 시 은행측에서 구매환급제한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금껏 실질적인 제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포함)가 구매환급제한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문체부에 구매환급제한자의 개인정보를 요청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스포츠토토 부정수급을 일정 수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구매환급제한자의 체육진흥투표권 구매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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