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홍 김승민 여동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를 동시 열람한다.
앞서 법사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로부터 두 자료를 제출받아 열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시 관련 자료만 제출했고, 이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범죄수사경력 자료는 경찰청 소관이나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부동시 자료만 먼저 열람할 것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시 열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는 간사 간 합의를 통해 3일 다시 회의를 열고 두 자료를 같이 보는 것으로 결정했다.
야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경찰청장에 (수사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여기에 경찰청장이 응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내일 오후 2시에 윤 후보 자료와 이 후보 자료를 같이 열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윤 후보 것만 오늘 열람하고, 범죄수사경력은 다음에 하자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의결한 전제가 충족하지 않아서 같이 열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박 장관이 경찰청에 (범죄수사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못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수사경력 자료는 경찰이 관리하는 자료라고 한다. 저희는 그걸 몰랐다"며 "(윤 후보) 시력 자료는 법무부가 가지고 있어 (오늘) 갖고 올 수 있었는데 경찰은 협조요청에 법률검토를 하다가 오늘 제출은 어렵겠다고 답변을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박 장관은 자신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온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 부동시 관련 1994년의 검사임용 당시, 2002년 검사 재임용 당시, 2019년 검찰총장 임명 당시 시력 자료와 이 후보에 대한 일체 수사경력 자료를 제출받기로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