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심신미약" 주장에 출동했던 경찰 "만취 아니었다"
이용구 "심신미약" 주장에 출동했던 경찰 "만취 아니었다"
  • 뉴시스
  • 승인 2022.03.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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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택시기사 폭행한 혐의
"만취해 사물변별 능력 극히 미약해"
檢 "만취 아냐" 출동 경찰 진술 제출
 고승민 기자 = 택시기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기상 기자 =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은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였다"는 당시 출동 경찰관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 재판에서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1월6일 택시기사 B씨의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관 김모씨는 "이 전 차관이 술에 많이 취했으나 통제를 못 할 정도는 아니었다.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로 취했다"고, 다른 경찰관 최모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얼굴이 좀 빨간 상태였다. 보호조치 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 전 차관이) 현장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차관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만취한 상태라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차량 운행 중이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런 주장과 배치되는 출동 경찰관들 진술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이에 맞서 이 전 차관 측은 당시 사건 발생 전 함께 술을 마셨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와 "몸을 가누지 못 할 정도로 취했다"는 취지의 아파트 경비원의 진술을 제시하며 "형법상 대원칙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수사를 미진하게 한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A씨가 서초경찰서에 근무한 2년 간 운전자 폭행 사건 중 내사종결한 경우가 이 사건 밖에 없었다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여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020년 운전자 폭행 혐의 사건 세 건을 기소의견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 전 차관 사건은 최초 신고가 운전자 폭행 혐의로 들어왔으나 폭행죄로 의율해 내사종결했다는 것이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운전 중이던 B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A씨에 의해 단순 폭행으로 종결됐다가 같은 해 12월 언론에 보도되며 '봐주기 의혹'이 일어나며 대대적인 재수사가 이뤄졌고, 검찰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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