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전화 받고 공수처장 후보검증 포기…증언 공개
이용구, 법무부 전화 받고 공수처장 후보검증 포기…증언 공개
  • 뉴시스
  • 승인 2022.03.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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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차관 2차 공판…증거조사 진행
공수처장 탈락→법무부 차관된 정황 공개
택시기사 향해서 욕하며 멱살잡는 영상도
고승민 기자 = 택시기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인선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에서 탈락하게 되는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진술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채택된 증거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공개된 검찰 신청 증거 중에는 이규진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의 진술조서도 있었다.

이 전 보좌관은 검찰에서 '2020년 11월9일 (언론이) 이 전 차관에 대해 취재한다고 들었다. 이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업무 담당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보좌관은 '기조실장이 이 전 차관과 통화한 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길래, 이 전 차관에게 전화했다. 이때 운전자 폭행에 대해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검증 동의를 철회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공개한 이 전 보좌관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신고된 후 3일 뒤에 이 전 보좌관과 4차례에 걸쳐 통화했다고 한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집 주변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한다. 통화 끝에 이 전 차관이 법무부에 공수처장 후보 검증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차관은 2020년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 사건 당시에는 변호사 신분이었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됐었다.

경찰은 이 전 차관을 폭행 혐의로 내사하던 중 택시기사의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이에 사건은 2020년 11월19일 내사종결했다. 일반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내사 종결된다. 반면 검찰이 적용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 당시 '봐주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 전 차관은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후 2020년 12월2일 법무부 차관에 내정됐다. 하지만 같은달 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 사건이 사회에 알려졌고 논란이 일었다.

결국 택시기사 폭행 혐의 사건으로 이 전 차관은 공수처장 후보에서는 탈락하게 됐다. 하지만 경찰이 내사종결하면서 그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논란 후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28일 차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같은해 6월3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차관을 기소했다.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이날 공개됐다. 이 전 차관은 이때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분별하기 어려운 상태(심신미약)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택시기사를 소환해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같은달 26일에는 함께 기소된 경찰관 A씨를 증인으로 신문한다. A씨는 이 전 차관 첫 수사를 담당했고, 이를 부실하게 진행한 혐의(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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