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도…검찰 "둔기·흉기 사용한 계획 범행" 반박
안성수 기자 = 말다툼 끝에 자신의 어머니를 둔기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이 우발적 범행과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2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A(29)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내세워 심신미약에 대한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모친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모친이 방에서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치고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했다"며 계획적 범행 정황을 내놓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60)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와 심한 말다툼을 한 뒤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감정 채택 여부 등을 가리는 다음 재판은 4월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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