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수십만 명, 다회용컵 사용 걱정
확진자 수십만 명, 다회용컵 사용 걱정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2.03.28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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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플라스틱 컵은 테이크 아웃이나 배달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침이지만 개인 위생에 신경써야 하는 코로나 상황에서, 정씨처럼 다회용기를 쓰기가 꺼려진다는 여론도 높다.

일주일에 두 세번 카페를 찾는다는 학생 최모(23)씨는 "저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해 봤는데 매장에서 손님이 쓴 컵을 살균 소독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되도록이면 개인 컵을 가지고 다니려 한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규제는 더 강화된다. 오는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전국 매장 수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3만 8천여 곳이 대상이다.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플라스틱, 종이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보증금은 음료를 구입한 매장 또는 같은 브랜드의 다른 매장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컵에 붙은 바코드를 인식한 뒤 계좌이체나 현금반환으로 보증금을 지급한다.

업계에서는 회수된 컵 위생과 수거문제에 정부 대책이 전무하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커피업체 관계자는 "예전에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 시행 당시에 컵을 포개서 20개씩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컵에 연유, 휘핑이 잔뜩 묻어있었다"며 "쓰레기통에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위생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무인 컵 반납기 설치 시 개당 1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매장 내에 반납기를 설치할 곳도 없고 모든 매장에 설치할 경우 추가 비용이 수억 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객에게 회수된 컵을 매일 수거해 갈 건지 의문"이라며 "만약 수거를 안 한다면 사용된 컵이 쌓일 수밖에 없고 결국 다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커피 전문점 업주는"일회용품 보증금제도는 중소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카페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만큼 정부가 알아서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증금은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라 카드사와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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