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논쟁, 어느덧 한 달째…KBO "여전히 고민 중"
강정호 논쟁, 어느덧 한 달째…KBO "여전히 고민 중"
  • 뉴시스
  • 승인 2022.04.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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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과 계약한 강정호, KBO 임의해지 복귀 승인 여부 다각도로 검토
최동준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 피츠버그 강정호가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5.18. photocdj@newsis.com
최동준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 피츠버그 강정호가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5.18. photocdj@newsis.com

권혁진 기자 = 지난달 29일 취임 기자회견에 임한 허구연 신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던져진 첫 질문은 '강정호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다.

허 총재는 "강정호 건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야 하고, 고려할 사항도 상당히 많다.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임 총재를 향한 첫 질문으로 언급될 정도로 '강정호 복귀건'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뜨거운 감자였다. 하지만 KBO리그가 닻을 올린 현재 해당 이슈는 조금 잦아든 모양새다.

세 차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로 사실상 퇴출됐던 강정호의 이름이 다시 언급된 것은 지난달 18일이다. 키움이 강정호와 2022시즌 선수 계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면서 KBO에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한 날이다.

계약에 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전제 하에 KBO가 구단의 승인 요청을 거부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강정호건은 이미 2년 전 상벌위원회를 거쳤다.

이런 이유로 승인이 금세 이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한 달 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KBO는 "여러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KBO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임의해지 복귀 승인과 복귀 불허로 좁혀진다. 전자의 경우 강정호는 상벌위 결정에 따라 KBO 공시일로부터 1년 유기실격 징계를 거쳐 복귀를 준비할 수 있다. 키움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추상철 기자 = 2022 신한은행 SOL KBO 미디어데이가 열린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허구연 KBO총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31. scchoo@newsis.com
추상철 기자 = 2022 신한은행 SOL KBO 미디어데이가 열린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허구연 KBO총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31. scchoo@newsis.com

KBO가 후자를 택한다면 총재 권한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KBO 야구규약 제44조 선수계약의 승인 4항은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다.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KBO 입장에서 '강정호건'은 시급을 다툴 긴박한 문제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KBO는 출범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여러 산적한 과제들을 뒤로 한 채 부정적 이슈인 강정호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여유가 그리 많지 않다.

다급한 쪽은 키움측과 강정호다. 승인이 늦어지면서 강정호의 1년 유기실격 징계 또한 발효되지 않은 상태다. 내년 시즌 개막 전까지 징계를 모두 소화하겠다는 구상은 이미 엎어진 지 오래다. KBO의 결정이 지연되는 만큼 강정호의 복귀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복귀가 승인되도 내년 시즌 개막전 출전은 어렵다. 키움 관계자는 "우리는 KBO의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야구팬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KBO가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 허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4불(不)'로 음주운전, 승부조작, 성 범죄, 약물복용을 들며 "프로야구는 인기 스포츠로 관심이 높다. 사회적으로 주는 메시지도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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