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오등봉 사업 환경평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생략"
원희룡 "오등봉 사업 환경평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생략"
  • 뉴시스
  • 승인 2022.04.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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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위반 의혹에도 "심사과정에 일체 관여 안 해"
 인수위사진기자단 =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예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오등봉 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평가와 심의절차를 생략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국토부는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부개입을 차단했다"며 "사업내용이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기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고, 사업자 선정 또한 민간제안심사위원회에 일임했다"고 밝혔다.

한 매체는 2020년 3월10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도·행정시 추진 1차 점검회의'에서 제주시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심의 절차 등을 빠르게 통과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오등봉 사업 추진은 철저히 법에 근거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는 전략환경평가에서 초안작성과 주민의견 수렴을 이행한 경우 환경평가에서는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생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블라인드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심사과정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후보자는 민간특례사업자 심사를 당시 제안심사위원회에 일임했고, 심사위원의 논의 및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탈락한 업체에서 컬러표지와 블라인드 위반 등을 내용으로 2020년 3월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청구를 했지만 2021년 1월26일 기각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국토부는 또 "축구장 100개 규모의 녹지가 난개발 온상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제주도가 모두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재정상 현실적 대안이 아니었기에 도민에게 공원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민간특례사업에 착수했다"며 "민간수익률 상한을 8.91%로 한정해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공공으로 귀속, 도민에게 무상으로 돌려드리도록 핬기에 '대장동'과 같이 무한대의 초과이익을 민간이 독점하는 부조리는 사전에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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