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뉴시스
  • 승인 2022.04.27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형배 야당 몫 안조위 구성은 위헌"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관 2층 계단에서 열린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오후 민주당의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단독 처리를 시작으로, 같은 날 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참여한 안건조정위원회를 17분 만에, 이날 자정께 열린 전체회의를 8분 만에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소속이 됐고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왔지 않나"라며 "어제 심의 안건은 민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 발의한 법안이 2개가 있다. 여당 의원으로 발의한 것을 심사하는데 본인이 또 야당 (몫)으로 들어온다는 건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 위헌, 위법, 무효라는 헌재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수정안을 낼 것"이라며 "어제 법사위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그 수정안을 표결한다고 했지 원안으로 제출된 걸 상정해서 표결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수정안에 대해 표결해 통과시켰는데 오늘 실제 법안은 원안이 통과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이라며 "결국 원안에 대한 표결이 없었으니까 이 표결 자체는 무효고 수정안은 마련 돼 있지도 않은 수정안을 표결한 거라 둘 다 무효다. 이같은 형태로 법안이 처리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